'확진 뒤 도주'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형
강전일 입력 2021. 1. 14. 22:01
[KBS 대구]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사실로
- ‘거리 두기·5인 이상 금지’ 유지될 듯…“실내체육시설 등 부분적 허용”
- [단독] 버팀목 자금 ‘적게 주고 엉뚱한 곳에 주고’
- 종교의 자유 vs 방역의 시계…끝내 법정 공방, 결과는?
- 지원금 더 타려고…충남대병원, ‘의료진 허위 명단’ 제출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요?”…분노한 살균제 피해자들
- 미등록 차량 진입 제지했다고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입주민
- “재난지원금 발 맞춰라” 경고장 받은 이재명의 선택은?
- 전 여친 감금해 무차별 폭행 30대…검찰 “25년 선고해 달라”
- “누구냐 넌?”…분명 몸은 오징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