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던져 살해한 20대 부부, 6월 '국민참여재판'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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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오는 6월 국민참여재판에 선다.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부부는 분유를 토하고 눈 한쪽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다만 이들은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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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7일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6월 21일 오전 9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이날 인정 여부를 묻는 강 부장판사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한다”며“살인 부분에 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까지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2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느냐”고 묻자 이들 부부는 모두 “네”라고 답했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 보면 배심원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신생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단계부터 법리 검토를 해왔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해 추가 공소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오는 6월21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배심원 9명은 A씨 부부에 대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한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A씨 등은 지난 2월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빰을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부부는 분유를 토하고 눈 한쪽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더욱이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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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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