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이사를 한 뒤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신혼집을 꾸미기 위한 공사였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 3500만원에 공사 계약을 했는데요. 공사를 마친 후 큰 기대를 안고 들어갔지만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벽에 풀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벽지가 들떠 있고, 욕실 바닥은 울퉁불퉁하며, 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몰딩 색깔이 붉게 변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사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불량 시공으로 A씨는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업자는 뭐가 문제냐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위 사례처럼 인테리어 불량 시공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계약 전에는 먼저 시공 프로세스를 잘 꿰뚫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업자가 제시하는 불필요한 시공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만족스러운 인테리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공 프로세스는 대략 인테리어 계획 – 예산 설정 – 실측 – 공사 안내문 – 철거 – 설비 – 창호 – 목공 – 문 – 배선 – 욕실 – 페인트 – 도배, 장판 – 조명 순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인테리어 계획에서는 전체 인테리어 콘셉트를 어떻게 짤지, 시공 일정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범위와 예산을 초기에 정해 놓아야 차후 견적 작성 시 불필요한 비용 초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업체에 전달해야 공사 결과물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테리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우선 업체의 실내건축면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자에게 맡기면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보장됩니다. 등록 업자 여부는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 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면허 여부는 건축업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iscon.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최근 1~2년 내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포트폴리오에 있는 곳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콘셉트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처럼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인테리어 공사 전 최소 3~4곳 이상의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꼼꼼히 비교해 합리적인 견적비용을 내야 합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총비용만 보지 말고, 세부 견적 금액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보다 견적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견적을 맞춰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추가 요금이나 잔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시공 방법과 자재 종류 및 단가, 비용,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은 필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며, 특히 잔금의 경우 20~30% 정도 남겨서 반드시 시공이 끝나고 하자를 확인한 이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 발생 시 A/S를 받으려면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체 사정으로 공사를 미루거나 마무리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린다면? 이 경우 시공업체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부분을 밝혀내야 하는데,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한 정황이 발견돼도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증명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소비자들이 시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하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종종 현장을 방문해서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감리자에게 공정 과정마다 공사 감리 일지를 요청하는 것도 하자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시공 관련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무려 1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시공 결함에 대한 A/S 지연이나 미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시공 관련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미흡, 계약조건 불이행 등 시공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까지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수많은 인테리어 업체들 중에 믿고 맡길 곳을 고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평판과 신뢰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에선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팁과, 인테리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파악한다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피해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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