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100대 중 5대엔 전기차 충전기 둬야".. 정부, 충전 인프라 10배 확대

김기중 2021. 2.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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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주차대수 대비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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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건물부터 시작
주차대수 대비 2% 설치 의무화
서울 강동구 길동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인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현대자동차 제공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주차대수 대비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 거점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의무설치 비율이 현재의 0.5%에서 내년부터는 5%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총 1,000대인 주차장에 그동안은 전기차 충전기가 5기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50기가 구비돼야 한다.

기존 건물은 내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 설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이나 일반주택의 거주자 편의를 위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 충전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도 넓어진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모든 야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전기차 전용 충전ㆍ주차구역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광역지자체의 단속 전담 인력(서울시의 경우 5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로 인한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수소차는 입지 개선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ㆍ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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