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100대 중 5대엔 전기차 충전기 둬야".. 정부, 충전 인프라 10배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주차대수 대비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대비 2%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주차대수 대비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 거점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의무설치 비율이 현재의 0.5%에서 내년부터는 5%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총 1,000대인 주차장에 그동안은 전기차 충전기가 5기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50기가 구비돼야 한다.
기존 건물은 내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 설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이나 일반주택의 거주자 편의를 위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 충전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도 넓어진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모든 야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전기차 전용 충전ㆍ주차구역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광역지자체의 단속 전담 인력(서울시의 경우 5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로 인한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수소차는 입지 개선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ㆍ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무주택자 무조건 집 준다"…이재명표 1호 법안
- 신규 택지 발표 전 '시장' 이미 움직였다... 광명·시흥 아파트 큰 폭 상승
- 인서울 걱정은 '뚝' 부양 부담은 '쑥'… 2020년생의 삶은
- 학교폭력 조사 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사과 강요?
- 임오경 "감독시절 선수 폭행? 사실이라면 지금의 나는 없어"
- '광명시흥'에 6번째 규모 신도시, 서울 집값 진정시킬까
- "말실수 아니라 남는 장사"… 혐오 발언의 비겁한 정치학
- 제주행 AZ백신, 수송용기 온도 문제로 전량회수 후 재이송
- 딸 창밖으로 던지고 뛰어내린 엄마…아이는 시민이 받아
- 이낙연, 홍남기 향해 “정말 나쁜 사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