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2만 명으로, 2018년 1기 예정신고(85만 명)보다 7만 명 증가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7.1.~’18.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4. 25.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맞춤형 사전 지원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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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역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법인사업자 12만 5천 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 (’18.2기 예정) 60개 항목, 9.5만 명 → (’19.1기 예정) 52개 항목, 12.5만 명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하여 열람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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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조회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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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접근경로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0일(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 포함

** 당초 지급기한인 ’19.5.10.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을 3개월(’19.7.25.까지)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19.7.25.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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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신청서류 조회 ‘민원명찾기’ - ‘조회하기’
④ ‘인터넷 신청’ 선택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사업자들은「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