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팀 특별지명과 팩트 체크 필요한 규정들 [스토리 발리볼]

김종건 기자 입력 2021. 5.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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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V리그 여자부는 각 구단과 감독들의 눈치싸움이 막바지다.

신생구단의 특별지명을 앞두고 각 팀이 전력누출을 최소화 할 9명 보호선수 명단을 짜느라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몇몇 구단은 이번에 FA계약을 맺은 선수가 특별지명을 받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원했지만 KOVO는 직전시즌 연봉의 100%가 보상금이라고 명확히 했다.

KOVO는 현행 규정상 특별지명 선수의 트레이드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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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V리그 여자부는 각 구단과 감독들의 눈치싸움이 막바지다.

신생구단의 특별지명을 앞두고 각 팀이 전력누출을 최소화 할 9명 보호선수 명단을 짜느라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6개 구단이 10일 페퍼저축은행에 전달한 보호선수 명단은 비공개다. 감독 등 극소수만 알아야 한다. 비보호 선수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페퍼저축은행은 6개 구단의 명단을 본 뒤 14일 오후 6시까지 특별지명 명단을 공개하면 된다. 팬들은 선수명단이 궁금하겠지만 구단들은 다른 것도 따져봐야 한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규정이 많다.

특별 지명선수의 보상금 기준

페퍼저축은행이 특별지명한 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주는 보상금은 2020~2021시즌 그 선수의 연봉이다. 만일 FA미계약선수를 지명하면 FA선수 규정에 따른다. 2018년 이후 FA미계약선수는 직전시즌 연봉의 200%+보상선수나 연봉 300%(A등급), 보상선수 없이 각각 연봉 300%(B등급), 150%(C등급)다. 2017년도 이전 FA미계약선수는 200%+보상선수 혹은 직전연봉의 300%다. 신생팀은 보상선수 없이 연봉의 300%, 혹은 150%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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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준은 KOVO에 제출한 계약서에 나온 연봉이다, 여자부는 2020년부터 선수들의 몸값이 연봉+옵션으로 구성됐다. 18억원의 샐러리캡과 5억원의 옵션캡이 팀 상한선이고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연봉 4억5000만원(샐러리캡의 25%)+옵션 2억5000만원(옵션캡의 50%) 합쳐서 7억원이다. 보상금액을 정할 때는 4억5000만원의 연봉이 기준점이라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몇몇 구단은 이번에 FA계약을 맺은 선수가 특별지명을 받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원했지만 KOVO는 직전시즌 연봉의 100%가 보상금이라고 명확히 했다. 임의탈퇴 선수의 경우는 복잡하다. 기존 구단들은 신생팀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겠고 약속했지만 모든 임의탈퇴선수를 신생팀에 반드시 보내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원 소속구단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상금액은 정해진 규정이 없다. 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도 상식적인 수준의 트레이드머니를 받고 넘겨줄 수도 있다. 페퍼저축은행의 협상능력이 중요하다.

특별지명선수와 신생팀 우선지명 선수의 트레이드 여부

보호할 선수가 많은 팀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 있다. 만일 페퍼저축은행이 A구단으로부터 특별지명 해 B구단으로 트레이드할 경우다. 이미 배구계에 이와 관련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KOVO는 현행 규정상 특별지명 선수의 트레이드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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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은 신생팀을 위한 신인 우선지명권 6장을 받았다. 이 지명권의 트레이드 가능 여부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남자배구는 이와 관련한 선례가 있었다. 2008년 창단해 1년을 준비한 뒤 2009~2010시즌부터 V리그에 참여했던 우리캐피탈과 LIG손해보험의 트레이드였다. 2008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우선지명 했던 황동일을 트레이드하면서 우리캐피탈은 손석범 이동엽 안준찬을 받았다. 1-3 트레이드에 다른 구단들은 반발했다. 당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막지 못했지만 이후 창단 팀의 우선지명 신인은 1년간 트레이드 불가 규정을 만들었다. 여자부도 이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에 앞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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