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8개월 구형

박태우 기자 2021. 6. 30. 20: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재산 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전임 우석제 시장에 이어 김 시장도 시장직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김보라 안성시장. 연햡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