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의로 가입 거절한 수입이륜차협회 시정명령

세종=이민아 기자 2021. 5.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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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로 회원가입을 거절한 오토바이, 스쿠터 등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임의 회원 가입 거절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인증받아야 하지만,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회원사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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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로 회원가입을 거절한 오토바이, 스쿠터 등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임의 회원 가입 거절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륜차 수입업체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인증받아야 하지만,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회원사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통과한 기종에 한해서다.

이처럼 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협회는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한 스쿠터 업체가 회원가입을 거절당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을 바꿨다. 협회, 회원사,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만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조항, 협회 명예를 손상한 경우 특정 업체를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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