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된 '이륜자동차 등록 지역 무관 서비스' 알아보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일 이륜차 등록 관련 법규 개정을 공표했다. 이륜차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했던 부분을 일부 해소하는 법규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법령개선은 이륜자동차 지역무관 서비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직 시행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이가 많아 이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아래는 개선 법령 내용이다.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개인)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 2017. 1. 1

 - 이륜자동차 번호판 발급관련 개정내용

 - (이륜자동차번호판 신규발급) 시행규칙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의 표시가 있는 번호판 발급(번호판의 관할관청명이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됨)

 - (이륜자동차번호판 재발급)

 (1)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

 (2) 멸실·분실·도난당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


쉽게 말해, 그동안 사용본거지(주민등록상)에서만 행정이 가능했던 이륜차 등록(번호판 발부) 업무가 지역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원래 집이 부산인데 업무상 서울에서 살고 있다 가정해보자. 즉 사용본거지가 부산이고 실거주지는 서울인 경우인데, 기존에는 구입한 새로운 혹은 중고 모터사이클을 등록하고자 하면 굳이 사용본거지인 부산에 가야만 사용자 신고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법령에 따르면 이 부분이 개선되어 지금부터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실거주지)에서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번호판에 명시된 지역 이름은 등록을 진행한 서울 표기로 되고, 나중에 판매 사유로 폐지 시 어느 구청에서나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하다. 등록, 폐지 모두 지역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것이 이번 개선법령의 핵심.


재발급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번호판이 단순 훼손되어 교체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재 번호판을 부착한 시군구청에서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반면 멸실, 분실, 도난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사용본거지에 가서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실상 앞으로는 번호판에 표기된 관할관청명과 사용본거지의 연계 의미가 없어진다. 굳이 (예)서울 서초, 부산 남, 경기 수원 등 표기의 지역 번호판이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륜차 또한 사륜 자동차처럼 지역명을 폐기한 통합번호 체제로 바뀐다면 행정처리가 한결 간소화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길목에서 시급한 불편사항 개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번호판 등록제도 변경은 발표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무 관계법 정리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오는 3월 중이 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된 법령은 특히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먼 거리에 떨어진 사람에게 불편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또한 타 지역에 방문해 중고 모터사이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등록 주행이 아니라 해당 군구청에서 등록하고 안전하게 주행해 실거주지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간혹 이를 핑계로 무등록 주행을 일삼는 이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운전자는 개선된 법령을 잘 숙지해 이전과 같은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겪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글: 임성진 기자 
제공: 라이드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