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작년에 선납신청한 모든 납세자 3만402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안내서를 11일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에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29만1735대의 소유자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선납신청한 모든 납세자 3만402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안내서를 11일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선 후 쓰레기산…알지만 끊을 수 없는 애증의 현수막 [지구on난항①]
- “경쟁자가 없다”…이재명, 총선 민의 힘입어 대권 가도 ‘탄력’
- ‘의료개혁특위’ 누가 참여하나…모집부터 난항 예상
-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AI 세계로…2024 월드IT쇼 [가봤더니]
- 반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이제 정부가 나설 때”
- 서울역서 무궁화호-KTX 추돌사고…5시간 만에 복구 완료
- 캄보디아 실적 저조한 은행권…올해도 ‘아픈 손가락’ 되나
- “호재 많은데 왜…” 비트코인 장중 6만 달러선 붕괴 이유는
- 총리 거론된 박영선 “협치가 긴요” 첫 입장
- 박찬욱 대표작 ‘올드보이’ 미국 드라마로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