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테 타투 시술받는 사람 있나요?"

#대학생 최모씨(23)는 몇 년째 고민하던 타투 시술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후회할 수도 있단 생각에 망설였지만, 좋아하는 연예인이 온몸에 알록달록 타투한 것을 보고 결심했다. 그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후기가 좋은 타투이스트를 찾는 게 1순위였다"며 "의료인이 시술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인지 다들 불법 시술소에 가더라"고 말했다.
타투(문신) 시장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2018년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약 1300만명)이 눈썹, 입술 등 반영구 화장 또는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타투협회는 매년 시술받는 사람이 100만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29)는 타투를 보는 시선이 바뀐 것을 체감하고 있다. 김씨는 "대학생 때 종아리 옆쪽에 타투를 했는데, 주변에서 '나중에 후회할 짓을 왜 하냐'고 말렸다"며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다. 길에서 '저 사람 문신 봐', 무서워'하는 소리도 들은 적 있다"고 당시 반응을 떠올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씨는 "동료가 본인도 타투하고 싶다고 어디서 시술받았는지 묻더라"며 "지금은 다들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한다. 몇 년 새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온몸에 타투가 있어도 현역(1∼3급)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도 2019년 12월 한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로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지난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식재판을 신청한 그는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문신을 새기는 행위에 질병, 상해 등을 치료하는 의료적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문신 시술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인구 1000명 중 153명이 타투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병·의원에서 시술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반 시술소나 미용시설에서 시술받은 셈이다.
경기도 한 미술대학을 졸업한 6년차 타투이스트 이모씨(30대)도 "손님들의 나이대나 직업, 도안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며 "예술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의료행위로만 보긴 힘들 것 같다. 합법화해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합법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면허 없이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문신사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과해 문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타투이스트로 영업할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성명에서 "문신은 피부의 표지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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