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 설명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계약취소 해당"

손형주 2021. 4.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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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도면과 시행사의 설명과 다르게 건축이 이뤄진 상가에 대해 법원이 계약취소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S상가 수분양자 120여명이 시행사 T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43호실에 대해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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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지원, 상가 분양대금 반환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계약 취소가 인정된 상가 창문 밖 풍경 [원고 측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분양 당시 도면과 시행사의 설명과 다르게 건축이 이뤄진 상가에 대해 법원이 계약취소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S상가 수분양자 120여명이 시행사 T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43호실에 대해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건물 상가 일부 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설명(도면 등)과 전혀 다른 형태로 상가가 지어졌다며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계변경과 내부에 대형 기둥 등의 존재 등을 수분양자에게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계약 취소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포를 살펴보면 상가 내부에서 대규모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 대형 기둥이 있다.

해당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도면상 '비상 주차 5곳'이라고 돼 있었다.

상가 내부 중간 대형 기둥은 도면상 표기는 돼 있었지만, 수분양자들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었고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상가 활용도를 크게 저해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호실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 취소를 인정 받지 못한 60∼70여개 호실 수분양자들 항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상가 소유주는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고지받았더라면 계약을 절대 체결하지 않았을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가 내부 대형기둥

시행사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기만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착오로 계약 취소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사전분양(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수분양자 측이 항고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완공된 이 건물은 아파트 431가구, 오피스텔 432가구, 상가 176점포로 구성된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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