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 많으시죠? 작년 한 해 동안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있었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신고내용 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어요.
또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어요.

주식 양도소득세,
어떤 사람이 내야 하나요?
주식 등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국내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을 하는 동학 개미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일 때만 부과됩니다. 대주주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 주식을 팔아 연간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1.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신고 [확정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주식을 받은 사람)의 기본사항을 입력해주세요.

3.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해주세요.




4. 세액계산 및 확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을 확인해주세요.


5. 신고서 제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저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납세자 분들 모두 성실히 신고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