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앞에서 자위하던 50대, 17년전 아동성추행 사건 용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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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17년전 아동 성추행 범행의 용의자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9일 아동을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 A씨의 DNA는 17년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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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위안이 됐으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17년전 아동 성추행 범행의 용의자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9일 아동을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체포 당시 혐의는 아동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 탐문수사에서 채취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국과수 감정 결과 A씨의 DNA는 17년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4년 피해자 B(당시 6세)양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B양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하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17년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정섭 청송경찰서장은 "신속한 초동조치와 면밀한 여죄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대상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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