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교사, 전 학교서도 '몰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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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남교사 A씨가 재직했던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교 불법촬영 관련 후속조치를 담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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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책임 통감.. 사과" 밝혀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교 불법촬영 관련 후속조치를 담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A씨가 재직 중인 고교 교직원이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지혜·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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