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오늘부터 출입명부에 외 ○명 불가

이동해 기자 2021. 4.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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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음식점에 출입 명부가 비치돼 있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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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음식점에 출입 명부가 비치돼 있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21.4.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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