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공익신고자 고발, 검찰 수사 지켜본 뒤 결정할 것"

이성웅 입력 2021. 1.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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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26일 차규근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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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자 고발 의사 밝혀
"검찰에 균형감 있는 수사 촉구 의미에서 말한 것"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26일 차규근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전날 차 본부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익제보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수사외압 주장까지 한 그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공무상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해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 공무상기밀유출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최근 화제가 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익신고자가 최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는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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