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규제, 전 금융권 확대
KBS 2021. 5. 17. 12:24
오늘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LTV 한도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70%로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최근 LH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매각하나…가상화폐 시장 요동쳐
- 고 손정민 씨 친구 측, 첫 입장 표명…“억측·명예훼손 멈춰달라”
- 업무추진비는 의원 쌈짓돈?…자기 식당 ‘셀프 결제’, 휴일 맛집에 ‘펑펑’
- 천문연 “개기월식 26일 진행…저녁 7시 36분 이후 관측 가능”
- [특파원 리포트] 이-팔 분쟁이 곤혹스러워…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잇따라
- 이경훈 PGA 첫 우승…한국인선수 8번째 투어 챔피언
- 빌 게이츠, 여직원과 불륜 들통…이사회 퇴진 권고받기도
- 비정규직 피디, 숨진 뒤에야 ‘근로자성’ 인정
- 침묵에 맞선 ‘진실’의 힘…4·3의 참상 고발한 ‘순이삼촌’
- 스타벅스도 마스크 벗는데…미 간호사협회 “생명위협”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