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모 내일 첫 공판..살인죄 적용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내일(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내일(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립니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장 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장 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입니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습니다.
다만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