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품위 실추 1천만원 과태료"..최지우·한예슬 폭로 항변한 날 '날벼락' (종합)

이우주 2021. 6.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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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었다"는 지적에 김용호 전 기자는 과열됐음을 인정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참지 못했다.

강용석은 "호스트바는 불법이다. 이런 불법을 지적하는 게 어떻게 도 넘은 폭로냐"며 "최지우, 한예슬은 적법이냐. 여배우가 가면 호스트바가 적법이 되는 거냐"고 불쾌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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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불법인 호스트바를 지적하는 게 어떻게 도 넘은 폭로냐"

"선을 넘었다"는 지적에 김용호 전 기자는 과열됐음을 인정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참지 못했다. 강용석은 비판의 대상은 자신이 아닌 여배우들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강용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강용석은 '가세연'의 지난 폭로 영상들을 두고 '도 넘었다'고 폭로한 언론들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강용석은 "호스트바는 불법이다. 이런 불법을 지적하는 게 어떻게 도 넘은 폭로냐"며 "최지우, 한예슬은 적법이냐. 여배우가 가면 호스트바가 적법이 되는 거냐"고 불쾌해했다.

강용석은 "최지우니 한예슬이니 방송에서 갖는 이미지 보시라. 두 사람이 광고 모델로 적합하냐.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사귀는데. 딸 가진 부모들이 호스트바에서 남자 고르는 게 적합하냐. 그런 걸 지적해야 한다"며 '공인'의 사생활에 비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의 분노는 계속됐다. 강용석은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랑 살면서 사업을 차려주는데 광고에서는 10억 씩 받으면서 온갖 고상한 척 다 한다"며 "연예인의 가족도 공인이라는 말이 있다. 최지우의 남편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게 공개된 상황인데 그 남편의 사생활도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예슬에 대해 폭로한 '가세연'은 그 화살을 최지우에게 돌렸다. 앞서 최지우, 한가인, 차예련,고소영이 함께 있는 사진을 두고 '한예슬의 가라오케 친구들'이라고 주장한 '가세연'은 최지우가 한예슬에게 지금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고 언급했던 바. '가세연'은 최지우 남편의 사진을 공개하며 "한예슬이 최지우를 벤치마킹 해야 하는 게 남편에게 사업을 차려주고 모든 걸 다 해줬다"며 최지우 남편이 이름도 바꾸고 해당 사업체는 최지우 남편이 운영하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지우 남편의 외도설까지 주장했다. '가세연'은 최지우가 남편에게 선물해준 차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찍혔다며 "옆자리에서 여자가 내렸다"고 밝혔다.

최지우는 지난 2018년 남편과 결혼했다. 최지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최지우의 남편에 대해 9살 연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대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예슬에 이어 최지우까지 거침없이 폭로했지만 돌아온 건 '선 넘었다'는 가세연을 향한 비판이었다. 한예슬은 '가세연' 측이 제기한 의혹과 데뷔 때부터 따라다니던 루머를 오히려 속 시원하게 드러내 응원을 받았고, 고소영, 최지우 등의 배우들도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 차예련도 "사실이 아니라 괜찮다"며 받아쳤다.

'가세연'의 폭주에 비판 반응이 이어지자 김용호는 지난 10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다. 그러다 어제 선을 좀 넘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예슬은 저렇게 설치고 다녀서 그런 거다. 최지우는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짠하다"며 "나도 요즘 너무 과열됐다는 걸 인정하겠다. 선을 조금 지키겠다. 그래도 한예슬은 끝까지 가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강용석은 지난 2019년 4월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단, 강용석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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