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맘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곧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적어지는데도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하나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
납부예외 신청 기간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때문에 3개월간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는 기간이 30일이므로 1개월간 납부예외로 인정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중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 90일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 받아, 90일 동안 납부예외 인정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지원받아, 30일 동안 납부예외 인정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 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중 납부예외 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출산휴가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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