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구입 시 눈여겨 봐야 할 이것!

의식주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중에서도 '식(食)'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식료품을 구입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동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만 보고 식료품을 구입했다면, 이제부터는 다음의 필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똑똑하게 쇼핑하자!
1. 제품명

식품 필수 표시 사항 중 가장 기본인 제품명. 일반적으로 제품명은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앞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자가 촬영한 롯데 치즈초코파이의 경우 제품 전면과 옆면에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었다.
2. 식품의 유형

이 식품이 어떤 식품인지 식품의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유형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대체로 제품의 뒷면에 있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한다. 롯데 치즈 초코파이의 경우 초콜릿을 가공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식품 유형이 '초콜릿 가공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이 식품이 어떤 업체에서 나왔으며,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품 뒷면에 위치한 기타 표시면에 표기된다. 치즈초코파이의 업소명은 롯데제과㈜, 소재지는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1158로 표시되어 있었다.
4.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은 10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각각 제품의 뒷면에 위치한 일괄 표시면과 기타 표시면에 표기해야 한다. 치즈초코파이의 경우 제조연월일은 2017년 9월 19일 8시 36분으로, 유통기한은 2018년 2월 18일로 표시되어 있었다.
5. 내용량

이 식품에 얼마만큼의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표시해야 한다. 내용량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대체로 제품의 앞면에 위치한 주 표시면에 기재한다. 치즈초코파이의 경우 제품의 앞면과 옆면에 '12봉'이라고 내용량이 표시되어 있었다.
6. 원재료명 및 함량

최근 식품을 구입할 때 원재료 및 함량을 눈여겨 보는 이들이 많다. 원재료 및 함량은 7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해야 하며, 제품 뒷면에 위치한 일괄 표시면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재료 및 함량의 일부를 제품 전면에 표시할 수 있다. 치즈초코파이에 밀가루, 설탕, 물엿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성분명 및 함량

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표시해야 한다. 성분명 및 함량은 원재료명 및 함량과 마찬가지로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제품 뒷면의 일괄 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분을 앞면에 기재할 수 있다. 이곳에서 코코아분말, 코코아매스, 체다치즈분말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8. 영양성분

해당 식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표시해야 한다. 영양정보는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제품 뒷면에 위치한 기타 표시면에 표기한다. 치즈초코파이에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있었다.
9. 기타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 정하는 사항

식품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기타사항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대체적으로 제품 뒷면의 기타 표시면에 기재한다. 치즈초코파이의 경우 개별포장지가 어떤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지 표기했다.
이상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꼭 살펴봐야 할 식품 필수 표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구입한 식품이 이른바 '불량식품'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