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왜 살인 아니고 아동학대치사일까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양은 양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꾸준히 학대를 당했고,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입양 이후 어린이집 교사 등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내사 종결 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골든타임을 놓쳤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 직후엔 적용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인양이 부모의 장기적 학대로 사망했음에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서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가 받게 될 징역형은 급격히 낮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의 기본 양형기준은 10~16년이지만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사건 적용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항상 있었다. 지난해 6월 여행 가방에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숨지게 했던 사건에서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검찰은 동거녀 성모(42)씨가 가방을 압박, 밀봉했던 점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혐의 적용은 사건 담당 검사의 몫인 만큼 검찰이 수사과정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듣는 제도다. 대검 차장을 지낸 바 있는 봉욱 변호사는 “(반복되는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을 위촉해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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