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교원의 정치기본권 더 침해"

정지형 기자 2021. 2. 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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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금지시킨다며 반발했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민교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교조는 정부가 "포괄 위임입법 금지와 명확성 원칙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매우 세세하게 교사의 정치 활동에 족쇄를 명기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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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개정안에 '정치단체' 종류 열거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금지시킨다며 반발했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민교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정치단체'가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정치단체' 종류로 Δ정당 및 정당조직 Δ창당준비위원회 Δ정치자금 후원회 Δ선거운동기구 등이 기재됐다.

민교조는 정부가 "포괄 위임입법 금지와 명확성 원칙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매우 세세하게 교사의 정치 활동에 족쇄를 명기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직의 특수성을 백번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려는 정부의 처사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밝혔다.

교사도 최소한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교조는 "정치후진국 일본조차도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연합(UN)도 한국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등 과거 낡은 정치규제 관련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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