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수원-대구전 핸드볼 파울은 정심"
[스포츠경향]
대한축구협회가 논란의 판정에 면죄부를 줬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평가소위원회가 지난 21일 대구FC와 수원 삼성의 K리그1 11라운드에서 벌어진 최성근(수원)의 핸드볼 파울 판정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영상이 부재한 관계로 주심의 최초 판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근은 0-0으로 맞선 후반 19분 페널티지역에서 대구 안용우의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다. 당시 김영수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을 담당하는 심판과 7분간 교신한 뒤 최성근이 골을 저지하기 위해 오른손을 썼다고 판단 아래 페널티킥과 함께 퇴장을 명령했다.
중계 화면에선 최성근의 무릎에 맞고 튀어오른 공이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 최성근도 자신의 얼굴에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구는 이 판정에서 나온 페널티킥을 에드가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1-0으로 웃었다. 판정 하나에 승패가 갈린 셈이다.
수원 구단은 최근 K리그 판정 시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심을 의심했다.
그러나 하루 뒤에 열린 심판평가소위원회에선 오심은 아니라고 봤다.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 및 그에 따른 퇴장 판정의 쟁점은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에 대한 주심의 판정을 번복할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의 존재 유무”라면서 “가용 가능한 영상을 모두 검토했으나 핸드볼 반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판평가소위원회는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이 주심의 최초의 판정을 뒤집는 것은 경기규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에 페널티킥과 함께 퇴장이라는 가중 처벌을 내린 부분에도 옳은 판정이라고 밝혔다.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최성근이 득점상황을 핸드볼로 저지하였기 때문에 퇴장에 해당하며, 이 사항을 대한축구협회 수키딘 수석강사와 공유하였고, 그의 견해 역시 주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일치했다. 따라서 평가소위원회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영상이 부재한 관계로 주심의 최초 판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판평가소위원회의 판단이 판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가 심판 육성과 운용을 모두 책임진 뒤 오심이 부쩍 늘었다는 불만이 축구 현장에서 솟구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독은 “한 선수가 ‘이게 축구냐’라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심판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나타났다. 협회가 판정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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