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탈모 시장..큰손 고객은 2030 여성?
두피케어 샴푸 1분에 5.5개 팔려
"발모 효과" 과장 마케팅 주의
# 3년차 직장인 김미희(29·가명)씨는 최근 원형탈모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년 전 원형탈모가 갑작스럽게 시작됐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만성적으로 재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탈모를 한 번 겪어보니 식습관부터 케어 제품까지 관리에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20~30대가 국내 탈모시장 '큰 손'으로 떠올랐다. 과거 유전적 원인보다 임신과 출산, 염색, 스트레스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탈모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탈모 방지 샴푸부터 영양제, 치료기까지 관련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 탈모 케어 샴푸 `라보에이치`(왼쪽)와 LG생활건강 탈모 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 [사진 제공 = 각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27/mk/20210327115102609rhxu.jpg)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탈모 환자 수는 23만3628만명으로 2015년(20만8534만명)대비 1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1%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20대(20.8%)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에 쓰인 총 진료비도 198억원에서 302억원으로 52% 늘었다.
국내 잠재적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Young) 탈모'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의 탈모 케어 헤어용품 매출은 전년대비 72%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신장률(60%)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과거 유전적 요인에 따라 숙명으로 치부되던 탈모가 최근에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증상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두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탈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임상결과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효능·효과를 제시하는 광고 예시.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27/mk/20210327115104811fotg.jpg)
대한모발학회는 국내 탈모 관련 의료·제품 시장 규모가 약 4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탈모 케어 샴푸다. LG생활건강이 2017년 출시한 탈모 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의 누적 판매량은 1000만개를 돌파했다. 이는 1분에 약 5.5개꼴로 팔린 셈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두피 스킨케어 브랜드 '라보에이치'의 올해 1분기 매출도 지난해 4분기대비 43% 증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녹차에서 추출한 유산균 발효용해물이 두피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탈모 케어 제품에 적용했다.
가전업계도 두피 케어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얼굴 피부와 목주름뿐 아니라 탈모 증상 완화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성향에 주목한 것이다. LG전자는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 'LG 프라엘 메디헤어'를 론칭했다. 헬멧 모양의 이 제품의 온라인상 가격은 200만원 안팎이다.
![2015~2019년 국내 탈모 환자수 추이.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27/mk/20210327115108447ggqb.jpg)
국내 탈모인구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과장 마케팅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탈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탈모 방지 샴푸는 약사법상 '탈모 방지'와 '모발의 굵기 증가' 이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중소업체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하면서 '탈모 치료'나 '발모 효과'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일반 두피관리업소에서 치료를 권유하면서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등을 광고해 분쟁을 겪는 경우도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탈모 관련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두피관리업소에서 사용 전후 사진 비교 등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광고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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