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근로 사업 소득이 있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 근로·자녀장려금(2019년 소득분)의 경우 총 506만 가구(근로장려금 432만 가구, 자녀장려금 74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지원이 필요한 분께 힘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ARS는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준비물
개별인증번호와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용시간 : 오전 6시~자정까지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신청

※ 이용시간 : 오전 6시~다음 날 오전 1시, 31일은 자정까지



※ 이용시간 : 오전 6시~다음 날 오전 1시, 31일은 자정까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에 한다면 안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안내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접속
② 홈택스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접속
③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좀 더 편히 신청할 수 있도록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스스로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장애인,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이거나 고령이라 근로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①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② 세무서: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 이용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실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은 소득, 재산에 대한 심사 후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금액에 비해 지급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되고,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되죠.
그렇다고 만약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2년간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 신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