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으로 64억 과징금

심다은 2021. 2. 24. 18: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억 9,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4년간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 9,200만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쟁사 대비 열위인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