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차 있으면 안 되고 10억 예금은 있어도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멍 여전"

허지윤 기자 입력 2021. 3. 8. 06:02 수정 2021. 3. 8. 11: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특공 자격 자산기준에 예금 안보는 구멍까지
‘자산기준’ 공공분양은 있고 민간분양은 없는 것도 논란
경쟁률 높아지는 상황이라 수요자들 불만 폭발

아파트 청약이 ‘로또’,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마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에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계층에게 신축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최근 소득기준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이더시티’ 조감도. 지난 1월 이 아파트 공공분양 특별공급 286가구 모집에 2만3587명이 신청했다. 104가구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공에 1만922명이 몰려 경쟁률이 105대 1, 86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 특공에 1만826명이 몰려 12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GS건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별공급제도가 수차례 개선돼왔지만 아직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산기준’ 문제다.

그동안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금수저’들의 내집 마련 기회로 활용되는 사례가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 현재 공공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대상자의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액을 계산해 자산일 얼마인지를 보고 기준액을 넘으면 자격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에 부합한 신혼부부가 공공분양 특공을 통해 청약받으려면 전년도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과 자동차 2764만원(감가상각된 현재 가치 기준) 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금융자산이 배제돼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분양 특공 혜택을 본 사람들 중에는 자산으로 부동산은 없지만, 예적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말한다. 특공 제도가 취약 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일부 자산만 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 관련 공기업 한 관계자는 "특공 물량이 더 많은 공공분양에서 부동산만을 자산기준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의 구멍"이라고 했다.

여기에 민간이 분양하는 단지의 특공에는 소득기준만 있고 자산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으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만큼 민간분양 특공에도 자산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주택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계속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이다.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자산기준은 또 다르다. 신청자의 총자산이 3억300만원(2020년 적용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불만이 최근 들어 더 크게 분출되는 것은 특공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은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됐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까지 문턱이 낮아졌다. 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간의 경우 160% 이하인 사람까지 청약 기회가 생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반면 특공의 비중은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는 서울 32만3000가구, 전국 83만6000가구에 대해서는 특공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새 청약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점이 부족하고 특공 자격이 안 되는 ‘청약 소외계층’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특공 기준 완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특공 비중을 줄이는 조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여론이 엇갈리기도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특공 제도의 취지 때문에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을 보는 것인데, 그 이유라면 자동차보다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약 신청자들의 재산 정보를 다 본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약제도가 바뀔 때마다 그에 따른 불만이 계속 엇갈려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올해 12월 자산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