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장교 모임 다룸회 '女 하나회'?..육군 "사조직 아닌 친목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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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2일 병참병과 여군장교들이 1990년대 초반 결성해 활동해온 다룸회가 사조직이 아닌 친목모임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 간 개인 경조사 등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과거 하나회 같은 군 내 사조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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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룸회,육군 병참병과 현역·예비역 여군장교 170여명 소속
육군은 12일 병참병과 여군장교들이 1990년대 초반 결성해 활동해온 다룸회가 사조직이 아닌 친목모임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 간 개인 경조사 등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과거 하나회 같은 군 내 사조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룸회는 1990년대 초반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가 처음 임관하면서 당시 병과장 제안으로 모임을 갖게 된 게 시초다. 소수의 여군 장교들로 모임이 출발했지만, 지금은 170여 명을 보유한 조직으로 커지자 ‘제2의 여군 하나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다룸회가 과거 하나회나 알자회 같은 육군 내 사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 병과의 여군장교 모임이라 하나회 등의 사조직과는 다른 친목모임으로 드러났다. 현재 육군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는 180여 명이다.
육군은 “통상 특정 집단 내 사조직의 경우 특정한 일부 인원으로 구성되고(최소성), 가입·탈퇴가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통제·제한되며(폐쇄성), 집단 내 보직, 진급, 교육 등에 있어 조직원의 사익을 추구한다(사익성)”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룸회의 경우 병참병과 내 모든 여군장교에게 문호가 개방돼 자유의사로 가입·탈퇴하며 신규 임관자에 대한 축하·구성원의 경조사 부조 등을 위한 친목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룸회에는 육군 병참병과 현역·예비역 여군장교 170여 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월 1회 1만 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 취임 시 축하난 발송, 출산 시 출산격려금 지급, 전체 대면모임 개최, 지역별 모임 개최 등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3조는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등을 군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전후로 중령 이상 회원들은 다룸회에서 탈퇴했으며, 회비도 현재 70~80%가량 회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비역들의 반대로 모임은 해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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