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 사고나 만기 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영득 기자 2021. 6.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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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사에 지급 결정

[경향신문]

보험 기간에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 만기일 후에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기간 중 일어난 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험 만기 직후 숨진 A씨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9년 3월7일 한 보험사의 1년 만기 상품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를 냈다. 이듬해 3월3일 A씨는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일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재해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해당 약관이 보험사의 주장처럼 재해사고와 사망이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의 사망은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보험 만기일에)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8년 대법원이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후유장해는 보험 기간 이후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A씨 유족은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결정은 법률가 등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정서를 첨부해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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