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잘못사면 낭패..'품질 불량' 피해 주의보

황정빈 기자 2021. 5.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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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총 441건..매년 증가

(지디넷코리아=황정빈 기자)# A씨는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만원에 구매해 설치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를 교체했고, 2주 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메인보드를 다시 교체했다. 이후 7월 소음 발생, 롤링 이상 등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됐으며, 12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해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안마의자와 관련해 A씨의 사례와 같은 품질 불만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전양판점의 안마의자 체험존.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에는 93건, 2019년에는 146건,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였다.

가장 많이 신청된 피해구제 유형은 품질 관련 불만이었다.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관련 불만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441건 중 6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계약해지가 22.7%, 계약불이행 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8.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며 "소비자 귀책 사유로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고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약하고 계약 시 반품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황정빈 기자(jungvin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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