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지고 나서야..제각각 한강공원 유실물 처리절차 바꿨다

기성훈 기자 2021. 6.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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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유실물 습득·반환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안내센터에서 일정 시간 보관 후 인근 지구대로 분실·습득물을 이관하고 안내센터 분실·습득물에 대한 접수 및 신고서 작성을 통일했다. 최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이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각 센터에 통보했다.

현재는 한강공원에는 11개 센터가 있다. 센터들의 분실·습득물 관리현황을 보면, 광나루·잠실·반포 등 9개 센터는 관리대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의도와 난지 센터는 관리대장이 없었다. 여의도 센터는 여의도지구대로 안내하고 난지 센터는 일정기간 보관 후 지구대로 인계했다. 관리대장 결재 여부도 센터마다 달랐다. 9개 센터는 결재 날인이 없었다. 양화와 망원 센터는 담당자 직원 날인으로 관리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각 센터에서 유실물법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해 유실물 접수 및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원 이용객이 유실물을 습득해 센터에 신고하면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고 습득물 보관증을 배부하도록 했다. 센터 직원은 습득물 신고서를 쓰고 유실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센터장은 관리대장에 결재를 해야 한다.

또 각 센터는 유실물을 48시간 보관한 후 인근 지구대로 이관하고 관리대장 처리결과를 작성하도록 했다. 센터에 일하는 근로자(기간제 포함)도 유실물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은 해당 휴대전화를 2주가량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한 모임은 환경미화원을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부 센터가 분실·습득물에 대한 처리규정 및 절차가 없었다"면서 "분식물 습득 시 신고, 처리방식 등도 정해지지 않아 유실물 처리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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