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국민과 함께 만드는 원자력 안전 구현"

변상근 입력 2021. 1.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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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원안위는 올해 국민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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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7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을 꼽았다.

우선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태풍·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운영이 위협되면 출력감발과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국방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해 울주 센터, 한울권, 한빛권 등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도 구축한다.

원자력 규제체계도 선진화한다. 가동원전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해 원전 종합 안전성을 확인한다.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도 마련한다.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 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한다. 올해 상반기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한다.

협업을 통해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도록 국조실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 32곳을 연 4회 조사한다.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19대 추가로 설치한다.

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 규제기반도 구축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한다.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원안위는 올해 국민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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