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버스 문 끼임 사고 참변'..정부, 버스 안전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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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버스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및 버스 업계와 이번 사고의 경위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버스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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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버스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버스 승객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파주에서는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의 옷이 뒷문에 끼는 바람에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일 17개 시도, 버스 업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및 버스 업계와 이번 사고의 경위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버스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점검했다.
17개 시·도는 승하차 센서 등 버스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제가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달부터 '버스업체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하위 업체의 노선 신설 및 증차 제한, 중대사고 유발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50% 삭감 등의 페널티 부여를 골자로 한다.
이어 대전시는 자체 운송사업자 평가항목에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건수, 해당 업체의 사고 관리 사항 등을 반영키로 했다.
버스업계도 지자체의 차량 안전장치 작동상태 일제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정 배차간격 유지 등 자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3월 중 지자체 등과 함께 차량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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