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에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I)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이 퇴직금을 바로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남겨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나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퇴직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미는 개인별로 노후를 대비해 준비하는 연금제도라는 것인데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젊어서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보관하고, 본인 자금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한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11일 국무회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또한 자영업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은퇴 소득의 연금화가 확산되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해 은퇴 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은퇴 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긴 했습니다.


현행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가능하면 퇴직금을 바로 쓰지 말고 노후에 퇴직연금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 시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가고,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원리금 보장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수익성) ▲상황에 따라 펀드, 확정 금리 등 다양한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다양성)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납입 자율성) ▲연금 수령시기, 수령기간, 수령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수령 자율성)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사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 입장에서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쌓아놓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주의할 사항도 잊지 마세요. 우선 장기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반납하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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