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도 무사통과 '숙박 앱'..나이 규정 있으나마나
[KBS 부산]
[앵커]
요즘은 미성년자도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숙박업소 출입이 손쉬운데요,
성인인증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혼숙 등으로 탈선과 범죄에까지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입니다.
13살 김 모 양은 가출한 뒤 이곳에 머물다 지난해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양 등 여러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법이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숙박 앱을 통한 숙소 예약에는 사실상 제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 숙박 앱을 통해 숙소를 직접 예약해봤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손쉽게 모텔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인지를 묻는 문구만 있을 뿐, 가명을 써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가려내야 하지만, 마스크까지 써서 투숙객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업소들은 허술한 숙박 예약 체계가 혼란을 부채질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숙박업체 관계자 : "미성년자 거르는 필터 자체가 어플상에서는 없다 보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서 예약하고 오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성인인증하는 필터 자체가 형성돼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되면 법적 책임은 업주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박 앱 운영사는 '중개사업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운영사의 갑질은 아닌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고객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다"고 돼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청소년 보호.
숙박 앱에 대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성년자들도 숙박 앱 사용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막을 법과 대책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정민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미성년자가 모텔 등을 이용하는 게 법적으로 이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현장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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