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강제수사 착수

장우리 입력 2021. 1. 11. 17:15 수정 2021. 1.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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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진 등이 공유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이날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어전문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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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대 압수수색영장 신청.."처벌해야" 靑 국민청원 20만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경찰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진 등이 공유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이날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자료를 확보해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선별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어전문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됐고,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팅방은 현재 카카오톡에서 사라진 상태다.

일부 채팅 내용이 SNS 등에서 퍼져나가며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나흘만인 11일 오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0만173명이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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