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연애한다니..카톡 아이디 퍼뜨려 테러 요청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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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1년간 짝사랑하던 여성이 최근 다른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분노해 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온라인상에 퍼뜨려 논란이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과 짝녀 카톡 테러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과 한 여성의 카톡 프로필 화면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 씨XX 내가 1년 전부터 짝사랑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연애 중이더라"라며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카톡 테러 가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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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1년간 짝사랑하던 여성이 최근 다른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분노해 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온라인상에 퍼뜨려 논란이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과 짝녀 카톡 테러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과 한 여성의 카톡 프로필 화면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프로필 화면에는 'D+4 연애 중'이라는 글귀와 함께 두 남녀가 거울을 바라보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담겼다. 계정 주인의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글쓴이 A씨는 "이 씨XX 내가 1년 전부터 짝사랑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연애 중이더라"라며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카톡 테러 가능?"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성의 카톡 아이디를 직접 써서 공개하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메시지 테러'를 요청했다. 현재 A씨가 공개한 카톡 아이디의 계정은 없는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A씨 행동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 글 캡처해서 본인에게 알려줬다", "그러지 말고 돈 많이 버는 게 복수다", "왜곡된 사랑", "정말 찌질하다. 저 여자는 글쓴이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등 비판에 나섰다.
이 같이 당사자 동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한 A씨 행동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와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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