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나도 모르게 수수료가 빠져나간다? 카드 명세서 살펴보세요

안주희 아나운서 2021. 3. 16. 07: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혹시 신용카드 '채무 면제·유예 상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대부분의 신용카드사가 계속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나도 모르게 가입돼 매달 수수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카드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결제 금액 납부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뤄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면 카드 결제 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도입 당시, 일부 카드사가 상품 가입을 유도하면서 고객에게 수수료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고 혜택만 강조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었고요.

지난 2016년에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지금까지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어 가입 사실을 모른 채 매달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채무면제·유예 상품 수수료가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가입 당시 녹취된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그동안 부당하게 낸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안주희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19761_3494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