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단속..주차 구역 지정
나종훈 2021. 5. 10. 21:58
[KBS 제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 13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주정차 금지와 허용구역이 설정돼 이동장치가 보도와 건축물 입구 등에 방치될 경우 대여업체에 조치하도록 통보됩니다.
제주에는 현재 9백 40여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중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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