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수수료 목적으로 문서 위조.. 대법 "범죄수익은닉 해당"

강현수 기자 2021. 4.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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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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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조선DB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총 7회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다. 또 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45만원을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입금했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A씨는 조직으로부터 1건당 수고비 또는 일당 명목으로 수거한 현금의 5%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업무를 채권추심업체의 수금 내지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로 착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금 1100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A씨 스스로 자신의 임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인지했음에도 금전적인 이유로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까지 모르더라도 당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인다"며 "높은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 이를 용인하면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가장행위 범행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후 송금한 1045만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자산"라며 "이는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금융업체의 사문서를 위조했고, 위조문서로 1100만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로 봤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행사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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