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처음 보지?" 20대 女에 성기 노출한 40대 회사원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송모(4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진지하게 반성 중

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송모(4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2011년 이후 3차례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 구독신청-구독료 10% 암호화폐 적립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지거래허가제 막차 타자"…영등포·양천 집값 무더기 '폭등'
- 폭행 후 "돈 줄게 XX야"…장제원 아들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 임신 8개월 아나운서, 연기처럼 실종…인체 표본으로 발견?
-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무리수 2주, SNS '급반전'
- 박원순 침대 치우고 'I·Seoul·U'도 뺐다…오세훈식 적폐청산
- 외신기자들이 본 윤여정 "상대방 무장해제 시키는 남다른 할머니"
- 무명 개그맨 커플, 유튜브 月 수익 외제차값 수준?
- 故 천정하 마지막 SNS 게시물은…"마스크 스트랩 팔까"
- 엄지원, 이혼 발표 후 홀가분한 일상…제주도 떠났다 [TEN ★]
- 욱일기 옷 입은 저스틴 비버…"日, 이때다싶어 정당성 주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