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10층으로 첫 완화

배민욱 2021. 2.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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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최고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 이내로 처음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과 처음으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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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 조감도. (조감도=서울시 제공) 2021.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최고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 이내로 처음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과 처음으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다.

토지 등 소유자 45인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 85세대로 계획했다. 조합원 45세대, 일반분양 16세대, 공공임대주택 24세대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최고 10층까지 층수가 완화된다.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했다.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중랑구 면목 2·5동 일대와 중화2동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 보조금은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 최대 155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신축) 융자금에 경우 공사비 80%,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연 0.7%의 저리융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 결정으로 서울시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이 141개소에서 143개소로 증가했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111㎢의 24%에 해당하는 26.7㎢가 주택성능개선구역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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