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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4. 16.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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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누리우리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그런데 환급금을 받기 전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를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댓글님의 상황에서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환급이 발생했다면 전 직장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체의 금품에 포함돼요.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일반 임금체불처럼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중도 퇴사자라면, 이렇게 해요!

퇴사할 때 1) 직장에서 중도 정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연중 퇴사를 하신 후 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회사는 중도 퇴사자가 퇴직하는 달에 해당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가 개인의 지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자에 대해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과 같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훗날 퇴사자가 직접 챙겨야 하죠.


다음 해 5월,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단,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퇴사할 때 해당 영수증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방법은 있어요. 껄끄럽게 전 회사로 연락하지 않아도, 퇴사 다음 해 3월 10일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 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셨다면 받으신 영수증의 가장 하단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보세요! 결정세액이란 문자 그대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의미인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도 환수도 없겠죠?

이렇게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하면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5월 확정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은 5월이 되면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누리우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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