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한 죄밖에 없다"..며느리 성폭행 70대 시아버지 '징역 5년'

류원혜 기자 2021. 4. 2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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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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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는 며느리가 추행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집와서 같이 산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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