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얼마나 숨지는지 모르는 채.. 늘어만 가는 고독사 [심층기획]
2016년 1833명보다 57% 가량 급증
가족들 시신 인수 포기 60%가 넘어
지자체가 처리 주체.. 공식통계 없어
전담공무원 없고 장례절차 지원 그쳐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계획 수립 필요
#. 구슬픈 울음소리가 사그라든 지난 2월28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건물 한쪽의 작은 방에선 밥과 국, 나물 등이 올라온 상이 차려졌다. 10여일 전 각각 사망한 A씨와 B씨의 위패가 놓인 빈소였지만, 유족은 오지 않았다. 작별을 고하는 ‘조사’가 낭독된 뒤 생을 맺는 장례식이 마무리됐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던 60대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암으로 숨졌다. 40대 B씨는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살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을 멈춘 채 뒤늦게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위임한 A씨는 화장 직후 승화원 내 유택동산에 산골(뿌려짐) 됐고,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B씨의 화장된 유골은 추모의 집에 봉안됐다. B씨의 유골은 앞으로 5년간 보관되지만, 이 기간 연고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늘면서 ‘그들만의 비극’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가족과 이웃이 있어도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18일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추계한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880명으로 2016년 1833명보다 무려 57%가량 급증했다. 이 중 관계 단절이나 장례 비용 등을 이유로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사례는 60%를 넘는다.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무연고 사망자는 308명에서 667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정책의 혼선을 불러왔다. 서울시는 2018년 광역단체 처음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시는 동래·수영·서구 등 기초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따로 마련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서울시의 조례 제정 이후 경쟁적으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곳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타까운 고독사 사연들은 지금도 회자된다.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성북 네 모녀’는 숨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 관리인에게 발견됐다. 이들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장례를 치러야 했다.
같은 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선 기초수급생활자였던 50대 여성이 숨진 지 보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한 뒤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끊고 홀로 살았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까지 받은 터였다. 그해 6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견된 60대 남성의 시신은 사망 1년이 훌쩍 지난 백골 상태였다.
박 이사는 2016년 3월 처음 치른 아기의 장례를 잊지 못한다. 부모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20개월 된 아이로, 어린이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그는 “관이 사과 상자만 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다”면서 “아기 유골은 여전히 무연고로 파주 추모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독사 실태를 연구해 온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스스로 관계를 끊고 고립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으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잊혀지지 않는 무연고자 중 한 분은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년 남성입니다. 세상과 작별하기 위해 산까지 올라가면서 그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공영장례’를 무연고 사망 문제를 풀 첫 단추로 제안했다. 연중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끊이지 않으면서, 고독한 삶을 끝낸 이들의 장례가 오늘도 민간에 의해 간신히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정립과 책임 인식 등 과제가 산적하지만 아직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숨지는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는다. 박 이사는 “국가가 통일된 방향성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외로운 죽음 중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무연고 사망 상담 전화 등이 일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애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월 시행된 고독사예방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는 전국에서 4196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11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이하 청년층 비율은 10%에 육박했다. 기 의원은 “고독사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위험군을 발굴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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