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은 성기구' 판결에 논란 재점화..'리얼돌 금지법' 추진하나

법원이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했다. 리얼돌이 성기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 인격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A사가 수입한 중국산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 즉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얼돌의 정교함을 근거로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는 세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얼돌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데다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대신 리얼돌을 성기구라고 규정했다. 박 판사는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직장인 박모씨도 "사람도 아니고 실리콘 덩어리가 풍속을 해친다고 위법 사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런 원칙이라면 모든 종류의 성기구를 금지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과 여성계의 반발은 거세다. 리얼돌이 기존 성기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여성용 성기구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하지 않은 형태로, 다양한 색감, 음향기능 등이 추가돼 성감도를 증폭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면서 "리얼돌은 진짜 여성처럼 묘사할수록 그 가격이 상승하는데, 현실의 여성을 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인간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리얼돌의) 사실적인 묘사는 어쩔 수 없고, 인격권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이는 남성의 인격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를 바라보는 여성들은 침해당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리얼돌이 이미 사실상 합법화 됐다며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서 "수입 허가를 안하면 위법이고 고의·중과실 있는 공무원은 국가배상의 구상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에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른 처분을 가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수입 금지를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리얼돌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 방침이며 해당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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