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대기발령 별정직 공무원..급여는 그대로?
[KBS 광주]
[앵커]
광주시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수행비서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별정직 신분의 공무원은 대기발령 같은 인사상 조치를 받더라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용섭 광주시장의 수행비서 가운데 한 명의 책상이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최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5급 상당 별정직 수행비서의 자립니다.
이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매우 송구하다면서 "수행비서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대기발령은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비슷한 인사 조치로, 광주시는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급여, 즉 보수 규정은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범죄 혐의로 직위해제되면 급여의 절반만 지급한다라고 명시됐지만, 별정직 공무원 대기발령의 경우 이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인사 조치여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에 동감하고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간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그에 합당한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비서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지만 급여는 전액 지급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김종화/광주시 인사정책관 : "규정이 약간 미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비서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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