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회식 금지"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 지시

유희곤 기자 입력 2021. 1. 11. 11:59 수정 2021. 1.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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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청이 인사철을 앞두고 승진 축하 회식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사건이 드러나는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의무위반행위 금지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11일 ‘인사철 치안공백 방지 및 의무 위반행위 엄금’ 지침을 전국 경찰관서에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승진시험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 이석 행위 및 승진 축하 회식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인사이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방역지침을 어긴 일선 경찰관이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보령경찰서의 A경감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지인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는 노래방 영업이 오후 9시부터 금지된 특별방역기간이었고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 섭취도 금지됐다.

경찰청은 또한 음주운전, 도박, 기밀유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행위 등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일체의 의무위반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B경위는 최근 25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가 구속됐고 고액의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본인 과실일 경우 최소 정직, 고의성이 있을 때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31일 개정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오는 16일 전국 35개 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인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 대비해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특별 장소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 전·후 유증상자는 각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에는 1만7651명이 응시하고 관리·감독관은 2435명, 감염관리전담팀은 256명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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